특별공급대상
무주택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분양제도이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단,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소형 저가주택도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판단함.
정리=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세대원과 세대주로 구성된 가족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점제) |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초과주택은 제외) |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초과주택은 제외) |
아파트 단지 건설량의 7%공급(공공택지는 15% 이내) | 건설량의 25% 공급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세대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입주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국민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자격으로 신청가능.(하단,우선공급 + 일반공급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세대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청약 통장 600만원 이상인분 -입주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국민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하단,우선공급 + 일반공급)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공시가격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기준가액)3557만원 이하 (단, 가구당 인원에 비례한 소득 표를 기준으로 함) |
선정비율: 우선공급 (50%) : 월평균소득 130%이하 혼인 중 자녀있음.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130%초과~160%이하 혼인 중 자녀있음. 추첨제 (30%) : 월평균소득 160%초과 자산3.31억원 이하 1인 가구 160% 이하 이거나 자산 3.31억원 이하 |
- |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가 아닌자= 전 주택의 추첨제 30%자격으로 청약 가능.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인자=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 |
- |
특별공급 내에서 1세대에서 1건 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 |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비교하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통장을 구분하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 납입금과 납입회차
1. 국민주택 1순위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금 24회 이상(연체 없어야 함) +*생초 특별공급은 600만 원 이상 저축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얼마나 착실히 청약을 잘 저축했는지 기준
(그 외, 수도권은 1년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6회)
2. 민영주택 1순위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지역별 납입 인정 금액을 통장에 예치 보유
민영주택 1순위는 납입 회차는 상관없음, 기간과 통장의 금액 기준
※위 내용은 특별공급에 해당함으로 85㎡ 이하의 예치금
서울/부산 :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구입 내용정리
민영주택 청약 = 청약 과열 지역의 85㎡이하 주택, 청약통장 2년 이상, 지역 예치금 EX) 경기 200만 원 보유, 수도권 소득기준 130% 이하 해당된다면 당신은 특별공급 대상이다. 단, 특별공급 대상자들끼리는 추첨제로 진행됨. 따라서TIP. 청약 과열지역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한다. 이유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선점하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 + 가점제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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