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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지역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기본다지기

by oh_chief 2022. 7. 12.

특별공급대상

무주택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분양제도이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단,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소형 저가주택도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판단함.

정리=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세대원과 세대주로 구성된 가족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초과주택은 제외)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초과주택은 제외)
아파트 단지 건설량의 7%공급(공공택지는 15% 이내) 건설량의 25% 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세대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입주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국민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자격으로 신청가능.(하단,우선공급 + 일반공급 참고)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세대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청약 통장 600만원 이상인분
-입주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국민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하단,우선공급 + 일반공급)
-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공시가격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기준가액)3557만원 이하
(단, 가구당 인원에 비례한 소득 표를 기준으로 함)
선정비율:
우선공급 (50%) : 월평균소득 130%이하 혼인 중 자녀있음.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130%초과~160%이하 혼인 중
자녀있음.
추첨제 (30%) : 월평균소득 160%초과 자산3.31억원 이하
1인 가구 160% 이하 이거나 자산 3.31억원 이하 
-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가 아닌자= 전 주택의 추첨제 30%자격으로 청약 가능.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인자=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
-
특별공급 내에서 1세대에서 1건 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비교하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통장을 구분하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 납입금과 납입회차

1. 국민주택 1순위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금 24회 이상(연체 없어야 함) +*생초 특별공급은 600만 원 이상 저축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얼마나 착실히 청약을 잘 저축했는지 기준

(그 외, 수도권은 1년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6회)

2. 민영주택 1순위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지역별 납입 인정 금액을 통장에 예치 보유

민영주택 1순위는 납입 회차는 상관없음, 기간과 통장의 금액 기준

※위 내용은 특별공급에 해당함으로 85㎡ 이하의 예치금

서울/부산 :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구입 내용정리

민영주택 청약 = 청약 과열 지역의 85㎡이하 주택, 청약통장 2년 이상, 지역 예치금 EX) 경기 200만 원 보유, 수도권 소득기준 130% 이하 해당된다면 당신은 특별공급 대상이다. 단, 특별공급 대상자들끼리는 추첨제로 진행됨. 따라서TIP. 청약 과열지역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한다. 이유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선점하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 + 가점제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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