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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oh_chief 2022. 7. 11. 22:25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청약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차이는?

청약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청약 과열지역 : 주택법 제63조 2제 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청약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혹, 어디에서는 청약과열지구라 표현하고 어디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표기하는데요. 투기과열지역과 투지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어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경기도는 전역이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이며 *별표로 표시된 지역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표기해 둔 것이며 경기도는 너무 많아서 표기하기 쉽게 적은 수의 제외 지역을 표기해두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대출은 뭐가 다르지?

※하단 내용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자격 요건:

- LTV : 주택 가격 9억 이하는 50% ( 4억 5천까지 대출 가능)

           주택 가격 9억 초과는 30% ( 3억까지 대출 가능)

단, 서민 실수요자 :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는 70% 까지 대출 가능

주택 가격 5억~ 8억 구간 60% (최대20% P 우대)

- DTI: 50%

단, 서민 실수요자 : 60% (최대 20%P 우대)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  주담대 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세제요건:

- 2 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2 주택+20% P,3 주택+30% P)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 2년 이내 양도) 기존 1년에서 변경됨

-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보통 8년이며 각 청약 아파트 입주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점수 비율을 75%로 하며

   전용85 제곱미터 초과 민영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점수 비율을 30%로 한다는 뜻입니다.

- 재당첨 제한 ( 7년) 

 

 

청약과열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출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 포스팅에 자료 정리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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