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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화면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중에 공적 연금제도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질병이나 장애,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 중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군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연금보험에 적용되며 저소득계층 은 제외됩니다.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 등록),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 보험률은 9%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소득 x 9% = 국민연금 납부액이 나오는데요. 내 소득의 기준은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기준을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가입자 세금공제 전 월 소득액 X 연금보험료율 9% |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액 = 가입자 세금공제 전 월 소득액 X 연금보험료율 9% 중 (본인 4.5% + 회사 4.5%)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속된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기준 금액은 회사의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기준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납부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경로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급여종류 | 수급자격 | 급여 기준 | |
노령연금 | 완전노령 | 20년 이상 납부, 60세 이상 된사람 | 기본 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 60세 이상 된사람 |
기본 연금액 50% + (납부 10년 초과 후 1년마다)부양가족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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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납부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있는 사람 |
수급권자(연금보험 받는사람)의 연령별 기본 연금액의 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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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 | 10년 이상 납부 또는 납부 했던자 55세 이상 자가 소득이 없는 사람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 연금 |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배우자 였을경우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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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납부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지속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은 1~4급에 따라 금액이 다름 장애등급 1급 기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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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년 이상 납부하거나 10년 이상 납부 하였던 사람과 노령연금 받고있던 사람 또는 장애연금(2급이상)받던 사람이 사망하였을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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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10년 미만 납부한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경우, 납부 중이던 사람 또는 납부하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단, 유족연금이 지금되지 아니한 경우) |
납부 중이던 사람 또는 납부하였던 사람의 연금보험료 (사업장 납부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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