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표권 #국가상호주의 #외국인참정권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정권 이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민권 또는 민권이라고도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참정권 이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국적을 갖고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여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 참정권입니다. 이것이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외국인 참정권의 문제점
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면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주권 침해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우리나라 국민 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을 높은 편향된 법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해당 지역구에 외국인 비중이 높아 국회의원으로 선출 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에 침해된다고 판단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으며 유럽 국가도 유럽연합국가 국민 중 영주권자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몇 개국 있지만 대부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개국에 해당하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과 브라질인데요.
상호주의 원칙
포르투칼과 브라질의 경우 국가 상호원칙에 따라 서로의 국가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고 결정하여 이루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브라질에 거주하는 포르투갈 국적 외국인에게 브라질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고 반대로 포르투칼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적 외국인에게 포르투갈 지방선거 투표권을 서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상호주의 원칙이란? 국가와 국가 간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 원리를 말하는데요. 국가 간의 합의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 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할게, 너희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해줘.'라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이 논란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영주권 외국인 통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공직 선거법에 제15조 2항3호에 의해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단, 지방 선거만 가능하며 총선과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영주권 비자 (F-5)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영주권 외국인 (비자F-5) |
2021년 기준 | 총 168,118 명 (100%) |
중국계 한국인 | 101,104 명 (60.1%) |
중국인 | 35,025 명 (20.8%) |
타이완 (대만) | 11,724 명 (6.9%) |
일본인 | 7,465명 (4.4%) |
베트남 | 2,168명 (1.2%) |
우즈베키스탄 | 1,802명 (1.07%) |
미국 | 1,362명 (0.8%) |
그외 114개국 | 7,468 명 (4.4%)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 2021년 기준)
투표가 가능한 영주권 F5 비자를 소유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총인구는 168,118명 중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호주의 원칙이 없는 상태로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휴전중인 분단국가로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중국 국적의 영주권 자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는 인종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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