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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신청 뒤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 3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일 기준으로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로 피보험 기간이 총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사업자 폐업이유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폐업 사유
-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같은 분기)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예시] 2022년 9~11월 평균 매출 700만 원 : 2021년 9~10월 평균 매출 1000만 원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질병, 간병,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제출 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 신청 시 세무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관계 소멸 통지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 (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인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매출액 감소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의 월별 손익계산서, 월별 매출내역 등으로 증빙
- 기타 수급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련 확인서
아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력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하거나 세부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한을 받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가족에 양도하였거나 실질적인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사업 관련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4. 방화 등 개인사업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방화와 실화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 상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실업급여 폐업 사유가 아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신청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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