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지원금 또는 정부지원 바우처 사용 등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에는 지원이 가능한 사람과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구분하기 위해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뜻인지 중위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 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즉, 가정을 이룬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순위가 50위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1명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 적용 복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 12개 부처의 77개 복지사업의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각 복지사업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과 같이 형평성에 맡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중위소득으로 구간으로 나누어 표기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그럼 나는 기준중위소득 중 어떤구간에 해당될까? 최근 포스팅했던 '출산 지원금과 국민 행복카드 발급'의 내용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이라고 표기되어있었는데요. 중위소득 150%를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며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194만4812원 | 325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2023년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81원 |
중위소득 계산방법
예시) 오실장은 4인가족 가족 월 평균 총수입이 800만원 이라면 중위소득 150%에 해당될까? 계산식 = 4인가족 중위소득 5,400,964원 X 1.5 = 8,101,446원 이므로 해당됩니다. |
위의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퍼센테이지를 소수점으로 변경하여 곱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십의 자리 숫자 앞에 점만 찍으면 됩니다. 50%의 경우 십의 자리 5 앞에.(점)을 찍으면 0.5가 되는데요. 환산된 소수점 숫자와 중위소득 기준표 해당되는 금액을 곱하면 끝납니다.
% (퍼센테이지) | >>> | 소수점 환산 |
30% | 0.3 | |
50% | 0.5 | |
100% | 1.0 | |
150% | 1.5 | |
18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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