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18세 이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다자녀 혜택 기준완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나오면서 각 지역 부처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 예산, 진주, 영관 군, 광주 남구, 광명시 등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조례안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을 3명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혜택은 6건 정도가 되는데요.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 제대혈 공급 비용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
저출산 시대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 당 2021년 기준 0.808명으로 2018년 부터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인구동향 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으로 가임여성 기준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15세~49세)에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과 청년들의 취업위기가 덮치면서 'N포세대'단어가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N포세대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로 1970년 부터 1990년 초반 생들이 부르 시작한 단어입니다. 처음은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였으나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서 5포 세대라 부르게 되었으며 건강과 외모관리를 포기해서 7포 세대 일컫는 말입니다.
이후,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해서 9포세대, 삶까지 포기한다며 10포 세대 또는 완포세대 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언론들이 통칭하여 지금은 N포세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거울뉴런 해결이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과 출산을 하지 않은 가정들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힘든 상황이 나에게는 도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출산을 꺼려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얻는 것들보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 청년들에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은 이미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확대되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모범이 된다면 출산율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사이버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위소득 150% 무슨 뜻? 어떻게 확인할까? (0) | 2023.03.09 |
---|---|
출산 지원금과 국민 행복카드 발급 부터 사용처 까지 한번에 정리 (1) | 2023.03.07 |
데이터 라벨링이란 무엇인가? (0) | 2023.02.13 |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0) | 2023.02.06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확인하기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