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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을 변경한다며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지만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2020년 중반부터 재기된 '고용보험기금 고갈'이라는 내용을 뉴스에서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주가 고용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하는 국가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 사업주 고용안정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과 재취업 훈련비용 등 그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기금이 모두 사용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태
실업급여 평균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이것은 2019년에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받는) 기간이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 까지였던 기간이 최소 4개월부터 9개월로 바뀌었으며 지급되는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으며 실업급여 지급 최저급액이 최저임금의 6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등의 지원금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2017년까지 6년간 흑자로 운영되어 적립금 10조 2544억 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이 2018년부터~2022년까지 사용된 지출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었습니다.
해당연도 | 2013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인상 폭 | 0.3% 인상 | 0.2% 인상 | |||||
고용보험료 율 | 1.3% | 1.3% | 1.3% | 1.6% | 1.6% | 1.6% | 1.8% |
고용보험 적립금 |
10조2544억 | 9조4000억 | 7조4000억 | 6조7000억 | 5조6000억 | 5조3000억 | |
고용보험 재정상태 |
+6700억 흑자 | -8000억 적자 | -2조 적자 | -6300억 적자 | -1조 적자 | -3500억 적자 |
2022년 기준 고용보험요율은 1.8%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지되었던 1.3%에서 2019년 1.6%로 인상되었고 4년 만에 2022년 1.8%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지급 제한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최저금액)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변경
- 고용센터 기업지원 기능 강화
- 반복수급 대기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적발 시 급여 최대 50% 감액
- 5년간 3회 반복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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