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사업자 #부가세신고
Q.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율은?
업종별 1.5~4%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2.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
3. 숙박업 =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
6. 그 밖의 서비스업 = 3%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는 위의 내용과 같이 부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간이과세 사업자 배제 업종
1. 상품중개업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배제됩니다.
Q. 간이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1. 연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
간이과세 사업자 중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하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원 이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대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장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하단 링크 클릭.
[사이버지식정보방] - "간이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간단정리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발급 가능.
이경우는 전년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지만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
홈택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이번 달까지 적용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사이버지식정보방]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포기신청
TIP.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지출증빙 항목 중 접대비 품목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데요. 기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반영으로 12년 만에 인상됨)
2. 미용사 등 서비스직도 야간 및 휴일 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근로자 월정 급여액 2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인데요.
미용/조리/음식 업종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자 동일 적용.
기존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과제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의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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