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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일반과세에서 전연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 유형 확인하기
2021년부터 변경된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 과세방법과 납부의무입니다.
연매출 | 과세방법 | 부가세납부 | 세금계산서발급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 면제 | 없음 | 제외 | 제외 |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 납부 | 있음 | 대상 | 제외 |
기존 간이과세 대상자가 4800만원에서 80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일반사업자 과세 기준에 들어가는 범위였는데요. 과세기준이 확대되면서 부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는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방법을 포스팅해서 올려두었고요.
이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방법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간이과세 포기" 기입 후 조회하기 >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
1. 다운로드한 파일 인쇄 출력 또는 한글 파일 열어서 기입
2. 상단의 포기란에 v 체크
3. 신고인 인적사항 기입
상호 : 사업자명, 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성명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 대표자 휴대폰 번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업태와 종목 : 사업자등록상 표기된 내용 기재
4. 하단 간이과세 포기 신고 v체크,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현재 연도와 현재 분기 기재
(예: 2022년 10월 이면 2022년 4기 날짜는 다음 달 시작 년/월/일 2022년 11월 1일부터)
[1년 분기 확인 : 1분기 : 1~3월, 2분기 : 4월~6월, 3분기 : 7월~9월, 4분기 : 10월~12월]
5. 신고 날짜와 이름 싸인
(컴퓨터로 하는 경우에는 포토샵 또는 어플을 통해 서명을 만들어 기입합니다)
6.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스캔
7.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했던 화면 우측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
8. 파일 선택하여 첨부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9.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최소 1일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내 메시지가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 그와 동시에 당월 말까지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를 안내받은 날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TIP. 알아두면 좋은 내용 꼭 확인하기
전제 : 당월 매출 계산서 발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마감
Q. 상황 : 거래처에서 당월 결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까 이번 달 안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여 과세유형 전환한 뒤 다음 달 1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겠지?
A. 안됩니다. 이유는? 결재한 당월 말 까지는 간이과세 사업자 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기간에 결재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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