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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운영기관과 취급은행
운영기관 : 주택도시 기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정리 : 부동산 보유하면 안 되며 3억 2500만 원 이하까지만 자산보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연 1.5% ~ 2.1%
-청년 버팀목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은 최대 3억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예시) 최초 2년 +연장 1/2년 +연장 2/2년 + 연장 3/2년 + 연장 4/2년 = 총 10년
-조건 알아보기
1. 전세임대 계약 후 보증금 중 5% 이상 지불한 사람만 가능
2. 대출 접수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계약자(세대주)만 가능
3. 세대주를 포함 주소지상 배우자 또는 동거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
4. 세대원 중 중복대출이 있으면 안 됨. 주택도시 기금에서 받은 대출 또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
단, 예외 적용 사례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자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쉽게 말해 전세 대출을 이미 받아서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5.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만 가능.
단, 예외 적용.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아래와 같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6. 순자산 가액 3.25억 이하인 사람
참고사항 : 순자산 가액 3.25억은 2022년 기준 '소득 5 분위별 자사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를 말하며 이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음. 매년 바뀌는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경로 "고객 서비스> 자산 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대출 불가능한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남아있으면 불가능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기록 남아있으면 불가능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능
예외 적용으로 대출 신청 물건이 공공임대주택이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가능.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전세임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평수와 주택은?
-기준 평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과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단, 25세 미만 단독 입주는 60m2 이하만 가능하며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은 없으나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확인사항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입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단, 연간 인정 소득에 따라 대출 비율과 금액에 제한이 생기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3.5 |
2000만원 ~ | 연간소득 x4.0 |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알아보기
부부한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호과 ~6천만원 이하 | 2.1% |
위 표의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받고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기관은?
-기본 2년 연장 4번 가능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발급 시 1회 기본 2년 1개월씩 최대 연장 4번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기준 시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담보 보증이 필요합니다.
담보 보증 종류는 총 3가지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문의전화. 1688-8114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 문의전화. 1566-9009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화 협약된 기관인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됨
예) LH, SH, 경기도시공사 등등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씩 부담.
TIP. 알아야 할 사항
대출 취급은행 위치는 전세계약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이 원칙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여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가까운 시와 군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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