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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눈에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연말 정산 이란?
사람마다 소득의 범위가 다른데요. 소득자별로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내년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정한 소득구간별로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회사는 지난1년 동안 근로자가 매월 받아가는 월급 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난 1년간 근로자는 미리 낸 세금이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많이 낸경우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낸 경우는 더 내라고 공지하는 것을 연말정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번 돈에 비해 적게 소비하면 세금을 더 내고, 번 돈에 비해 많이 소비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될 돈이 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 해야겠죠? 여기서 말한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살아가는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제 대상이며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본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출했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1.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2.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 150만원 공제.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만 해당
-자녀 (직계비속/입양자) : 1명 당 150만 원 공제. 만 20세 이하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만 해당
-부모 (직계존속) : 1명 당 150만 원 공제.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만 해당
-형제자매 : 1명 당 150만 원 공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만 해당
-기초 수급자 및 위탁아동 : 1명 당 150만 원 공제.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만 해당
위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수익이 없는 대상만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으며 자녀는 미성년만 부모는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만 60세가 넘어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소득기준은 다음 포스팅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납세자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홈택스로 알려진 손택스에서 카카오톡, 페이고, 통신 3사 PASS 등 모바일 간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하는 방법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간편 인증 체크 로그인 > 소득 정보 세액공제 자료 확인 및 수정 > 우측 상단 일괄 제공 확인(제공) 클릭.
TIP.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돋보기 클릭 시 금액도 표기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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