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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두분류로 나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사업자 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1.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신고도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그럼 방법은?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됩니다. 그런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발급하는 방법.
이 내용은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유용한 방법중 하나 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 작성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클릭
해당 경로로 이동하시고요. 마지막 현금영수증 발금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에서
1. 가맹점정보 : 본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2. 가맹정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 : 가맹점 담당자명 = 본인 이름,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 = 본인연락처 기재
3. 신청하기 클릭
2. 현금 영수증 발급하기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생략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 영수증 건별발급 클릭
1. 공급사업자 정보 : 본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2. 총 거래금액 : 부가세 포함 금액 입력 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과 부가세 나눠짐
3. 용도구분 :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선택
4. 발급수단번호 : 개인 =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기입, 사업자 = 거래처 사업자 번호 기입
5. 발급요청 클릭 영수증 화면 저장하여 발송하면 끝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 한가지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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