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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요. 각각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중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은 매월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보험료율
국민들은 근로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율이 적용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5:5로 분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로 구분하여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용된 보험료율에서 50%는 사업장 주가 50%는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50% | 50%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예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여 2,010,580원 x 7.09% = 142,550원 중 근로자는 3.545%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
건강보험료 = 71,275원
(건강보험료 7.09%) 142,550원 x 12.81% = 18,260원 중 근로자는 50%만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 9,130원
직장 가입자 최저임금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건강보험 총 납입금액은 건강보험료 71,275원 + 장기요양보험료 9,130원 = 80,405원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수득구간별 등급별 점수료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등급별 점수에 기준이 되는 산출 조건에는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보유 점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소득점수
2023년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소득등급표에 따른 소득점수 계산 방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어 19,780원이 적용됩니다. 년소득 336만 원 초과한 소득점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 당 1만분의 2,835.0928) |
6억 6,100만원 초과 | 18,768.13 |
2. 재산점수
재산점수는 현재 주거상황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상황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산 기본 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전월세 + 재산 금액구간별 구분 없이 기본공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 일 경우 평가점수가 0점으로 집계됩니다.
3. 자동차 보유 점수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 하기때문에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금액과 배기량에 따라 계산하여 7등급의 점수표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됩니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점수 계산 방식에 의하면 4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별도 추가 없이 계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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