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네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알기 전 먼저 휴일근로수당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비슷한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휴일이란?
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며 한달을 근무하는 월급제의 경우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일요일을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요일에 쉬어도 월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하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 그렇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란?
네. 바로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쉬는날은 맞지만 법적으로 정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쉬는날 = 일요일 = 법이 정한 공휴일 = 휴일 = 빨간날 쉬는날 = 토요일 = 법이 안정한 휴일 = 휴무일 = 파란날 |
주휴수당
일당제는 월급제와 달리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 일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주휴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당제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8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인데요.
휴일근로수당과 휴무일 근로수당의 차이
위의 설명과 같이 달력의 빨간날(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파란 날(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 휴일근로수당 = 휴일 8시간 근무 x 시급 또는 회사와 계약한 급여의 시간당 금액 x 1.5 단, 8시간을 초과 할경우 x 2 토요일 근무 = 연장근로수당 = 휴무일 8시간 근무 x 시급 또는 회사와 계약한 급여의 시간당 금액 x1.5 단, 8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하여도 x 1.5 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 기준 |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로 수당과 휴무일 근로수당 계산하기
2022년 11월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
8시간 x 9160원 x 1.5 = 109,800원
휴일근로 8시간 미만 최저시급의 50% 더하기 또는 1.5배 곱하기 = 1시간 당 = 13,74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부터 최저시급의 100% 더하기 또는 2배 곱하기 =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째 부터 1시간당 = 18,320원
만약, 휴일 9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 8시간(109,800원) + 초과 1시간(18,320원) = 127,430원이 됩니다.
휴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8시간 x 9160원 x 1.5 = 109,800원
휴무일근로 8시간 미만 최저시급의 50% 더하기 또는 1.5배 곱하기 = 1시간당 = 13,740원
휴무일 근로 8시간 초과해도 최저시급의 50% 더하기 또는 1.5배 곱하기 = 13,740원
만약, 휴일 9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 8시간(109,800원) + 초과 1시간(13,740원) = 123,540원이 됩니다.
위의 내용 모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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