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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50 노후 경유차 제한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30년 까지 대기오염을 현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가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환경부 계획으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가 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9만 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등급, 5등급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환경보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 보조금 지원은 2023년까지 이니 차주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 비중 | |
총 중량 3.5톤 미만 | 일반 | 300만원 | 기본 70% + 추가 30% |
지원금 우선대상 | 600만원 | ||
3500cc 이하 | 440만원 | 기본 100% + 추가 200% | |
3500~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덤프 | 4,000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대기 관리 권역,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략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
- 정부, 지방 자치단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 지자체장,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경유차
- 영업용, 대여용은 아래 내용과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경유차
승용차 1. 자동차 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자동차 출시 기준 사용 연도 횟수(차령) 5년. ex)2010년식 이면, 차령 12년 2.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대형, 자동차 출시 기준 사용 연도 횟수(차령) 8년. 승합차 1.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령 10년 6개월 2. 그 밖에 사업용, 차령 9년 |
- 지원금 우선 대상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유차량 2.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3.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4. 오랜된 연식의 차량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순서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등급 조회 > 개인 소유차량 등급조회 ( 본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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