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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쉽게따라하기

by oh_chief 2023. 1. 14.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와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중 오류가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여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금액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데요. 각 사유와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기재 사항 오류

기재 사항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잘못 발행한 기존 세금계산서 -1건, 올바르게 기입한 세금계산서 1건으로 총 2건이 처리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에서 세율(부가세) 10%가 아닌 다른 %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기입오류 : 사업자 번호를 기입할 때 숫자만 넣기 때문에 발급대상 사업자의 상호가 자동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때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단, 발급대상의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수정발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급대상 사업장에서 수정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기재사항오류로 해당하여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2건 발행한 경우
  • 발급대상이 아닌 사업자(면세 사업자)에게 발행한 경우

1번 기재사항 오류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아래에 설명드릴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급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놔두고 금액만 변동하여 1건을 다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시)
-금액 발급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기재 해야 했지만 실수로 공급가액을 11,000원 으로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하는 방법.

기존발급 : 공급가액 11,000원 + 부가세 1,100원 = 합계 12,100원 으로 발급 
수정발급 : 공급가액 -1,000원 + 부가세 -100원 = 합계 -1,100원 으로 추가발급 하면 됩니다.

+금액 발급
반대로 공급가액을 적게 하여 발급한 경우 +하여 발급 합니다.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해야했지만 9,000원으로 한 경우
기존발급 : 공급가액 9,000원 + 부가세 900원 = 합계 9,900원 으로 발급
수정발급 : 공급가에 1,000원 + 부가세 100원 = 합께 1,100원 으로 추가발급 하면 됩니다.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은 수정하여 발급이 아닌 금액만 (+,-)하는 추가 발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한도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발급
  • 환입은 -금액 추가발급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전체 물건을 반품하거나 전체 물건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금액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5. 내국신용장 등 사후 발급

내국신용장은 국내 수출업자가 해외로 물건을 보내고 난 뒤 해외 수입업자가 물건 모두를 반품하거나 일부를 반품해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2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경로에 따라 수정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며 위에 설명드린 사유와 내용을 알고 계신상태라면 쉽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경로

홈택스 사이트 > 로그인(사업장선택) >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 세금계산서조회 > 작성날짜선택 > 수정해야할 계산서(사업자) 선택 > 수정발급 사유 선택 > 작성

수정발급 사유 선택을 하시면 수정발급되어야 할 기존 세금계산서가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새로 작성해야 할 세금계산서 내용만 잘 기입하신다면 문제없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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