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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연금지원 혜택으로 만 65세 이상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입니다. 기준 소득액은 아래와 같으며 월평균 소득액 또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신 경우에도 부부가구 합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월 소득 기준액 | 202만원 | 323만2천원 |
제외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액 계산방식
정부가 지정한 월소득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수령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소득이 기준 소득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재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3. 소득 인정 기준액 = 1. 월 소득 평가액 + 2.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 월 소득 평가액
1. 월 소득 평가액 = A.기본소득 + B.기타소득 [공식] 월 소득 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월소득 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이며 월 200만 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만원 수급 중인 상태라면?
(근로소득 200만원 - 기본 공제 108만 원 )- 추가 30% 공제 = 64만 4천 원
64만 4천 원(기본소득) + 30만 원 (기타 소득) = 94만 4천 원
A. 기본소득
기본소득 = 근로 소득 - 기본공제 108만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의 ) 공제 30%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 - 108만 원 - 27만 6천 원(200만 원-108만 원의 30%인 금액) = 월 기본 소득은 64만 4천 원
*부가설명 : 현재 본인이 수령하고 있는 월소득 금액에서 기본 108만 원을 뺀 금액에서 또다시 30%를 또 빼면 월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B. 기타 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며 각 소득 해당되는 내용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1.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액과 할인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 민간 연금, 연금저축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액
2. 사업소득
-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금액과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임대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4. 무료임차소득
-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임대에 따른 지출이 없는 것은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기준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만5천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만5천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만5천원 |
20억원 | 130만원 |
2.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금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구분 | 공제 기준금액 |
대도시를 말하며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의 구(군)까지 포함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를 말하며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8500만원 |
농어촌을 말하며 도의 군 |
725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인정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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