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이 계속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어떤이유에서 일까요? 이미 이와같은 비슷한사례는세월호 사고 때와 같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쁜 별이 세상을 등지게 된 날입니다. 바로 카라 전맴버 구하라씨께서 하늘나라로 간날이죠. 그녀는 당시에 격었던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던것 같아요.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세상과의 이별"
최근 아이돌 걸그룹 fx 출신 설리씨도 같은 일을 격으셨죠. 그리고 두분이 친분이 있으신걸로 알고있고요. 참.. 저는 아무래도 일반인 이기에 이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변에 있었더라면 위로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더 해드릴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하라씨께서 하늘로 간이후에 생기는데요.상속문제로 인한 구하라씨 친오빠께서 친모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아들이 엄마에게 소송을 건 이야기인데요. 어찌된 일 일까요?
이유는 친모는 이미 오래전 구하라씨와 오빠 두남매의 친권을 포기하고 연락도 안하고 지내왔는데요. 친모는 구하라씨의 죽음이후 재산을 상속받기위해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엄마좀 찾아줘.."
고)구하라씨께서 이미 엄마에 대한그리움으로 가족들에게 친모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고, 친모와 그녀는 재회를 하지만, 너무 오랜기간의 그리움은 이미 두분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같아요. 그녀는 “괜히 만난것 같아” 라고 오빠에게 얘기 했다고 해요.
구하라법 청원
친오빠께서는 너무오랜기간 우리를 버려두고 지내왔던 친모가 이제와서 상속을 이유로 찾아와 친모의 역할을 하려고 한모습에 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예전 세월호사고 때에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던 친모가 찾아와 자녀에 대한 정부 보상금을 절반을 받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시되어 있는 법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설명해서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 순위는
1.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2.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3.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또는
부모의 형제자매(큰아빠,고모)부모의형제자매의 자녀(사촌동생) 등 >
이런상황으로 고)구하라씨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반반 상속되는 상황이고요. 친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절반의 상속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지만 극히 한정적인 부분으로 피상속인(사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런이유 외에는 상속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개정을 위해서 구하라법 이라는 이름으로
오빠분 께서 국민청원을 하고 계시고요. 구하라법청원 잘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늘로 간 고인의 마지막까지 슬픈 이야기가 계속 되질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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