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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조건과 방법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신청조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된 근로자 수가 0명~49명까지 인 경우.(50명이하)
- 개업 년,월,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피보험자격 이란? 다른 사람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등록한 사람.
참고사항: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 항목 중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항목은 받을 수 있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
-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아빠, 직원=아들 인 경우 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외, 만 65세 이후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군 이어야만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준비서류와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 comwel.or.kr )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자영업자 검색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위에 안내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은 하단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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