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방법 #개인사업자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어 취업활동을 다시하는 동안 받는 소정의 돈입니다. 직업을 잃게되어 생계가 불안정할 때 경제적인 안정을 도와주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동안 나라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퇴직사유와 기간의 조건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조건
실업급여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우선, 구직급여의 조건은 실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회사를 스스로 이직/퇴사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며,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기업 비밀유출이나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를 말하겠죠? 다.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한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TIP. 실직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실직을 했다면 실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업 촉진수당
-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한 기간이 7일 이상 된 사람부터 해당되고 실업급여받고 있던 중 남은 일수가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 남겨둔 상태.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회사가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할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로 질병과 부상은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증명서 제출하여 청구 가 가능하고 출산은 45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고있는 사람에 해당.
4. 개별 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사람.
5.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종료된 사람으로 실업 급증 등의 문제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는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의계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1시간당 9,160원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모의 계산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결과 1개월 평균 1,803,600원 정도를 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0명부터 49명 이하 직원이 있는 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자 폐업일 기준 이전 24개월 중 최소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과 보험료가 납부되어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자 폐업 사유는 매출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만 가능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폐업은 해당 안됨.
4. 미취업인 상태로 재취업에 적극적인 상태
5. 실업급여 종류 중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적용 안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일반 근로자들은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출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률을 적용해 보험 납부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률은 2.25%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를 고용보험 보험료로 납부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선택했던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수액 (월) (~2018년) | 보수액 (월) (2019년~) | 보험료(2019년 이후 기준) |
1등급 | 154만원 | 182만원 | 40,950원 |
2등급 | 173만원 | 208만원 | 46,800원 |
3등급 | 192만원 | 234만원 | 52,650원 |
4등급 | 211만원 | 260만원 | 58,500원 |
5등급 | 231만원 | 286만원 | 64,350원 |
6등급 | 250만원 | 312만원 | 70,200원 |
7등급 | 269만원 | 338만원 | 76,050원 |
개인 사업자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기준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나중에 진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높은 기준 보수액을 선택하면 되겠죠? 7등급 기준 보수액 기준 최대 실업급여는 월 2,028,000원입니다.
기준보수 x 60% = 자영업자 실업급여 단, 2019년 10월1일 이전 선택한 기준보수는 x50%로 계산 |
TIP.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1~7등급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의 20~50%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공휴일 수당 뭐가 이렇게 복잡해? 쉽게이해하자 (0) | 2022.11.18 |
---|---|
내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등급확인 방법 (0) | 2022.11.10 |
세금 3.3% 환급? 나도 해당될까? 간편하게 확인하자! (0) | 2022.10.21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과 빅스탭 쉽게 이해하기 (0) | 2022.10.20 |
정기예금 금리비교 한눈에 쉽게 확인하자! (0) | 2022.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