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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3% 환급대상과 어떻게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 세금3.3% 환급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명칭이 생소하시죠? 알바나 프리랜서 등을 얘기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용역 근로자로 일당을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 방문판매원 | 2. 보험설계사 | 3. 음료품 배달 | 4. 신용카드 모집 | 5. 방문점검 | 6. 대출모집 | 7. 학원강사 |
8. 방과후 강사 | 9. 학습지 강사 | 10. 행사도우미 | 11. 모델 | 12. 배달라이더 | 13. 심부름 용역 | *기타 |
*기타 : 대리운전기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포토그래퍼,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골프캐디, 연예보조출연자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설명드려 용역을 공급한 사업체에서 일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를 (국세 3%, 지방소득세 0.3%) 공제하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력을 고용한 사업체는 지출증빙 자료를 위해 고용한 인력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소득세 3.3%를 고용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 소득자 모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3.3%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으로 얻은 소득금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3.3% 환급 대상자 |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력 공급을 하고 받은 임금. 즉, 소득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미리 납부하는 세금)했습니다. 이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세금 신고기간
인적용역 소득자로 구분이 되는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 31일 까지이며, 납부기간은 8월 31일 까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앗! 나 5월 31일 까지 신고 못했는데??" 아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방법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라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 신고서 작성 하면 끝 |
세금 3.3% 환급 대행?
그런데 왜? 세금을 돌려준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까요? 원래는 보통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전년도 환급금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아갔는데요.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2,744억에 달한다고 해요.
세금신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무 대리 어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청은 2022년도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9월 28일부터 3일간 발송했으며 해당 환급금이 이번 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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