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신고 대상과 세율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사업자 #부가세신고 Q.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율은? 업종별 1.5~4%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2.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 3. 숙박업 =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 6. 그 밖의 서비스업 = 3%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는 위의 내용과 같이 부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간이과세 사업자 배제 업종 1. 상..
2022. 10. 9.